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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기존 징계 개시 안건과 병합·심의 진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5월 3일 국회에서 긴급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왼쪽 사진)에 대한 ‘녹취록’ 관련 징계를 개시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녹취록 관련 건’을 안건으로 상정·심의 결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 8일 오후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기존 징계 개시 안건과 병합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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