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3-05-08 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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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시의원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창업기업 세액감면 혜택 필요해”
도문열 서울시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안이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남구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문열 의원은 “위 내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도문열 의원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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