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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대책 가능해”
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 시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보육 지원에 앞장서 온 입법 결과물이라 뜻깊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대책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더 나아가서 출생 증가를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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