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 입력날짜 2023-05-09 17:06:30 | 수정날짜 2023-05-10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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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본 조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 결정했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소한 배경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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