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에 한 번, 양육비에 두 번 상처
  • 입력날짜 2013-03-05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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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양육비는 정기적 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엄경천 변호사
엄경천 변호사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한 이 모씨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어 생활비와 교육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알겠으니 좀 기다려라’는 말뿐이다. 외도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마치 돈을 빌리는 사람 같아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이 씨는 이혼에 한 번, 양육비에 두 번 상처를 받고 있다.

이 씨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해 법원은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적으로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양육비는 정기적 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양육비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 신청이 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청구가 인용이 될 경우 이 씨의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가사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가족 소속이다.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으로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족 : 02-3477-2522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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