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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5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재정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용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이 경우, 개인 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정넷은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 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이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 기준하한금액 설정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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