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
  • 입력날짜 2023-05-18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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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시의원 “퇴직 3개월 만에 지원과 동시에 유력후보로 내정” 지적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 전 마지막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후보자의 취업은 “경영혁신”을 이유로 승인됐다.

임규호 시의원(왼쪽사진)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꼬집고 “백호 후보자가 지난 12월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고 2-3월에 공모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원과 동시에 유력한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면서,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후보자가 명예퇴직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임 사장의 불가사의한 퇴직 후 곧바로 서울 최대 공기관 사장으로 지원되고 이후 내정된 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교통공사를 포괄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을 때도 하지 못한 경영개선과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는 작년기준 부채만 6조5천억원 수준이었고, 누적적자액은 사상최초인 17조6800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교통실장으로 재직당시에도 서울교통공사 적자문제를 서울시에서 시혜성으로 지원금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소극행정을 했었다”고 지적하며,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경영혁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백호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도 짚었다. 임 의원은 “2020년 11월 4일 22억4천만원에 매입한 이촌동 한강맨션이 취득 후 몇 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실거래가가 38억 까지 상승했다면서 사전에 재건축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자 위치에 있으면서 일어난 상황들이 과연 시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만성적자, 200%가 넘는 출퇴근 혼잡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시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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