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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633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상시 시행 불법대부업자와 엮여 협박당하고 불법추심을 다하는 등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연말까지 633개 업체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5월 22일부터 7월 31일(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라”고 강조했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4번 대부업),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불법추심’ 행위중 10가지 사례로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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