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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장 vs 굉장히 많은 논의과정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논의되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게 상식에 부합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느냐?”라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간사)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소위 노란 봉투 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또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또 조정 안건심의 등 다른 법률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많은 논의과정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2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게 아니고 의결을 주장한 것이다”라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앞으로는 현재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뭔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법률의 대해서는 결정하는 시스템을 국회가 확보해야 한다”라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또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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