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 제로화 추진
  • 입력날짜 2023-05-30 09:12:52
    • 기사보내기 
시스템 체계화로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시민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나 화장실에는 매일 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이 살포되고 있다.

5월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 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매한 비아그라는 가짜임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철 내에 살포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월 말부터 불법전단 수거, 대포 킬러를 이용한 판매 전화번호 차단, 판매자에 대한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 내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 내용
 
대포킬러는 201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유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연속발신으로 업자와 수요자 통화를 차단한다.

이들 불법 광고 전단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 건강에 해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전단를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주로 노인들을 고용하여 불법 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시일이 소요되어, 우선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이용,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운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을 지하철 보안관의 순찰업무를 통해 수거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화 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