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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서 전국 학교 현장에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실직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훼손시키는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국 11,000여개 초중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152,000여명의 비정규직원 중 약 6,500여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됨에 따라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중 72%가 본인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이며,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정기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 계속해서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실직사태를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에게 단시간계약 예컨대,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는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정부방침 및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사례들이 계속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도교육감에게 동일한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아름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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