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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자동차 182만 대 6월 30일까지 납부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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