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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시의원 “서울 4대문안 도심기능 많은 지역으로 분산된 지 오래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를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광민 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는 현재 교통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 터널에 부과되어온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교통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시행한 바 있다. 먼저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후 지난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6월 말경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왔다. 고광민 시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광민 시의원은 9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서울시는 27년 동안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하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소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공해차라고 해서 일반 차량에 비해 혼잡도를 더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그러면서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하여, 이 지역을 오고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21년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많기에 이제는 서울시의 기능이 다극화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혼잡도 완화가 통행료 부과의 취지라고 하지만, 자가용의 경우 현재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져 가는 추세로 본래의 목적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통행료 부과를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에서 나올 때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된다”며 “만약 통행료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양방향 부과하는 것이라면, 남산터널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이 남산 터널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6월말에 서울시가 발표할 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주요 교통지표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및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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