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림동 26-21구역, 공고문에는 없는 보류 구역으로 선정
  • 입력날짜 2023-06-16 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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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행정착오 바로 잡아야!”
서울시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시범사업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동원 시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권리산정기준일의 적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이 된다. 그 이후 신축, 지분쪼개기 등을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2020년 9월 서울시는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제2020-2765호)’을 공고 하며,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될 때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고 자인 2020년 9월 21일 자로 고지 했다.

이에 영등포구 도림동 26-21구역은 1차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고문에는 없는 보류 구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보류 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구역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 2차 공모사업을 공고하였고,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구역을 발표했다.

서울시 고시 제2022-368호에서 도림동 구역 외 다른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되었으나, 도림동 26-21 구역은 1차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20년 9월 21일자로 고시됐다.

신동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차 공모인 2021년 12월 30일 이후 2022년 8월 25일에 개최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도림동 26-21구역을 심의했는데 해당 구역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1차 공모사업에서 보류 구역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고시·공고문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문서의 요건에 불 충족하는 등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서울시에서 보류 구역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 행정절차를 일반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공고문의 안내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 의원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는 날짜의 기준은 집 한 채뿐인 일반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기준일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느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일반시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의 부실한 공고로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신동원 의원은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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