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단호하게 막아내겠다”
  • 입력날짜 2023-06-16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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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법원판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대법원이 내린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판결에 대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라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하면 산업현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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