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세관과 함께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
  • 입력날짜 2023-07-13 0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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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체납정보 공유로 징수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
▲가택수색 현장사진/이미지=서울시 제공
▲가택수색 현장사진/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6월 서울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명품 가방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선정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서울시 695백만원, 서울세관 1,532백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해 금 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B씨는 서울시에 4백만원과 서울세관에 81백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에서 체납자 A씨에게 수차례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5백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 지갑 5점을 압류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C씨의 경우 서울시에 16백만원, 서울세관에 147백만원 체납 중이다. 관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일 체납자가 부재중이라 가택수색을 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바로 서울시 체납액 16백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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