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입력날짜 2023-07-25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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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 206만 740원
사업이 부진해 직원 없이 혼자 경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한 철공소 Ⓒ영등포시대
사업이 부진해 직원 없이 혼자 경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한 철공소 Ⓒ영등포시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아침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에서 240원(2.5%)이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아래 사무총장)은 7월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아쉬운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어 “1만 원을 제기한 지 10년, 본격적인 부분은 6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1만 원의 벽을 이번에도 넘기지 못하고 9,860원으로 결정돼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를 보지 않고 퇴장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김종배 진행자(아래 진행자)의 질문에 유기섭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통일된 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갔고 발표만 안 들었지, 표결에는 참여했다”라며 “그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 8명은 근로자위원에 찬성표를, 17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표를 던졌고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사항은 확인하고 위원장이 방망이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밝혔다.
유기섭 사무총장은 진행자의 ‘노동계의 최종 수정안은 얼마였고 경영계의 최종 수정안은 얼마였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니까 근로자위원은 1만 원, 경영계 쪽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이었다”라며 “그 각각의 안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없었고, 노동자위원 쪽에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각각 노동계위원의 제시안 그리고 사용자위원의 제시안 두 개 안을 놓고 투표가 됐다”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또 ‘결국 어차피 키를 진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안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라는 물음에 유기섭 사무총장은 “네, 맞다. 마지막 10번째 수정안이 제시된 상황이었고, 노동계 쪽에서는 최초에 1만 2,210원을 요구했다가 2,210원을 삭감한 안이었고요.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결국에는 2,860원까지 340원이 올랐다”라고 밝혔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률에 이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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