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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이다”라며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지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아래 위원 일동)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진 이유를 묻자, 원희룡 장관은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위원 일동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 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화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일인데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길래, 1조 7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 단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위원 일동은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첫째,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 ▲둘째,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도로법’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책사업인 국가도로망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다”라며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 사건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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