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혁신위원회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 입력날짜 2023-07-26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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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7월 21일 국회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7월 21일 국회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영등포시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7월 21일, 민주당에 첫 번째로 제안한 혁신안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투표 시 기명 표결 안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던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과 관련하여,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이미 논의하여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실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에 여러 차례 검토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 중의 하나다.

5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2년 1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로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혁신위원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7월 25일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자신이 소속한 당의 입장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혁신위원회는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 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에 미국에서는 아예 의회의 무기명투표가 존재하지 않고, 영국과 일본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에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기명투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국가는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다른 국민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안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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