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교사 기본권 보장,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 입력날짜 2023-07-31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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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적용 인정하면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 왼쪽)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 왼쪽)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 방지를 위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업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라며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교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학교 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라며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라”라고 촉구하고 “산안법에 준하여 교사를 향한 폭언 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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