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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경실련은 8월 3일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과 백지 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 관련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청구한다”라며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 백지 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를 통해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를 밝혀 왔다”라며 “장·차관의 경우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16명 중 9명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7명은 미신고, 신고자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 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 중 7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10명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자 중 3명이 여전히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중이다”라며 “국회의원의 경우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110명 중 65명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였으며, 45명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과 관련하여 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와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418명(59%)이 ‘직무 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가 필요한 데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 하며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다.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심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와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한 주식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행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부실한 직무회피 직무 변경 관리 의혹과 관련하여서도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간, 그리고 백지신탁 통보된 주식의 처분이 있기까지 직무회피 및 직무 변경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허술한 의무 위반 조치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각 및 백지신탁 처분을 불이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징계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꼭 필요하다”라며 “특히, 점점 더 주식 백지 신탁심사위의 매각 및 백지신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철저히 감사할 것”과 “현행법상 느슨하게 규정된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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