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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 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추적 관찰)하여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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