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 입력날짜 2023-08-11 14:02:00 | 수정날짜 2023-08-13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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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구청장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영등포 만들어 갈 것”
영등포구가 무주택 청년(19세~39세까지)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 사고 금액은 2,5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의 보증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전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에 거주,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이하)이라면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7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450여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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