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밤 10시~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공공 야간 약국’ 운영
  • 입력날짜 2023-08-21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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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영 구의원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영등포구가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구민들은 의약품 구매에 앞서 정확히 어떤 약이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전문가의 지도와 설명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야간시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정확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야간시간(밤 10시~다음 날 새벽 1시)에도 문을 여는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 야간 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세종로약국(여의대방로 197)으로, 1년 365일 야간시간에 약사가 상주해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밤늦게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몸살, 고열, 알레르기 등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도 응급실에 가지 않고, 공공 야간 약국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윤정 보건소장은 “구민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위해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린이,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이에 앞서 2021년 10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영등포구의회 제233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1월 18일 공포됐다.

차인영 의원은 8월 2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 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차인영 의원은 “이 조례안 시행으로 야간시간대에 문을 연 약국이 없어 불가피하게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하며 이 시간 중 약사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시간대를 말한다. 또 ‘공공 야간 약국’ 역시 위 시간대에 문을 여는 약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 야간 약국’은 23개 자치구에서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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