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앗긴 임금 달라 요구, 470억원의 손해배상 당하는 세상”
  • 입력날짜 2023-08-22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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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민주·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한국노총이 8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한국노총이 8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아래 세 탄체)은 8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 이날 세 단체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각각 쓴소리를 쏟아냈다.

세 단체는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비정규직을 만들어 온갖 권한을 누리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세 단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 단체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라고 밝혔다.

세 단체는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 단체와 정의당 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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