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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 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그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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