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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예비 후보자는 언제까지 예비 후보자를 겸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7일 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비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설명회는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과 등록신청 서류 구비 사항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선거 관련 인쇄물(선거공보·벽보 포함) 관계 ▲선거 운동 관련 각종 신고·신청 사항 ▲선거 운동 방법·선거비용·후원회 등록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2024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틀간이고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다.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 운동 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7일까지 예비 후보자 신분을 겸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 후보자로서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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