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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
윤미향·강성희 국회의원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아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5월 1일 본청 앞 계단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굴레를 쓰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소모되어왔다”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특히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쉽게 잘려 나가고, 온갖 위험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라며 “2019년 11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투쟁 끝에 103일 만에 노동조합 필증을 쟁취했다. 그리고 다시 1년 8개월의 투쟁 끝에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3권의 행사를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노동3권을 손에 쥐고 회사와 교섭해도 여전히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근본적인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그래서 이제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쳐 투쟁해 나가려 한다”라며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일감을 줄여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현실, 청춘 바쳐 일했건만 퇴직금 한 푼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사그라지는 동안 생활가전 렌탈업계는 그 피를 빨아먹고 무섭게 성장했다. 이제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은 “우리는 법적인 소송 투쟁과 더불어 사회적인 투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자다”라며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때까지, 절박하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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