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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이에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 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 신고·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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