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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으로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라며 “이에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을 것이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다”라고 밝히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대표가 제시한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조국 대표는 이어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다.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끝으로 “우리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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