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 입력날짜 2024-05-22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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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 “국회 건의... 논의조차 없어 유감”
▲박수빈  시의원
▲박수빈 시의원
박수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행정안전부로 이송됐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수빈 시의원은 5월 22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수빈 의원은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수빈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수빈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 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 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끌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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