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모 교사가 본인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전보 처분 취소’가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보 내신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은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지 모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자 교사 전보 발령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동안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지 모 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하여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중부교육지원청 공립 중학교 교장단(아래 교장단) 이에 앞서 5월 21일, ‘부당전보 취소하라’는 지 모 교사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교사가 자신의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조사받게 하는 것은 서이초의 아픔을 파헤치는 듯하다”라며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육에 쏟아내야 할 열정을 이를 대응하는데 소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지 모 교사의 전보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속 학교에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지 교사뿐 아니라 관내 학교의 여러 교사가 비정기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어 전보 발령이 났다”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24년 3월 1일 자 발령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언론보도, 동료 교원 고발 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장단은 “지 모 교사에 대한 전보의 그 모든 절차가 부당하고 마치 지 교사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하에 왜곡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것이다”라며 “인사행정에 대한 흠집 내기로 교육공동체의 신의를 저하하며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점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최근 동료 교원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왔다고 한다”라며 “성명서를 내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 작년 서이초 안타까운 교사의 죽음 이후 모든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공동체 모두 큰 아픔을 겪었고 이제야 겨우 치유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장단은 “지 교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보와 학교폭력 사안을 교묘히 연결하여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2차, 3차 정서적인 가해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모습에 교육적으로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지 모 교사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학생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무력화하는 등 교육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멈추고,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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