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 진행
  • 입력날짜 2024-05-27 08:21:04
    • 기사보내기 
전세사기 현황 및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 설명,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이 서울 시민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이 서울 시민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김용일 서울시의원은 “22일 서울 시민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라고 5월 27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용일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일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하여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