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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시의원 ‘서울특별시 생활 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발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생활 범죄의 발생·검거와 예방 인력·시설에 관한 자치구별 통계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로 송경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 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송경택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 범죄 발생·검거 건수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를 제도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생활 범죄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 범죄 정의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이 포함됐다. 또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생활범 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전담 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맡게 되는 생활 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교육청 및 관련 법인·단체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택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종 범죄통계를 세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소관 업무인 생활범죄 통계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감시·감독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생활범죄 정보 공개와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자치경찰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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