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
  • 입력날짜 2024-06-05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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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요청제 시행에 따라 반대‧갈등 심한 곳 ‘제외’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 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 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반지하주택 50% 이상의 선택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후도 동수 75% 이상일 땐 선택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찬성 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고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때에는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입안 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해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 15점으로 높이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 15점으로 강화하여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올해 2월 신설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과 연동하여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 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 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입안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 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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