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법대로 vs 추경호, 대화와 타협 통한 협치가 국회법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5일 오전 제22대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22대 전반기, 원 구성의 법(국회법 제48조 제1항) 시한은 6월 7일까지로 남은 이틀간 핵심 쟁점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후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국회의장님과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같이 의논을 해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대화와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협의를 이루어 나가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6월5일 국회의장단 선출 그리고 6월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협치와 그다음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기간에 원 구성해야 한다”라며 “추경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선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라며 “상임위 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 말한 대로 서로의 입장을 개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제2당, 그리고 운영위는 여당, 과방위는 전·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맡아야 한다”라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조한 ‘법대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바로 여·야간 협의해서 협의라는 말은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라며 “가능하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를 해나가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춘 것으로 읽힌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