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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5월 16일 공포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라고 밝혔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6월 25일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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