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당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충북 5억, 경북 3억원 등 총 127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된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7월 18일 운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 5개 지자체(추가선포, 7월 22일) 충북 옥천, 충남 금산‧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11개 지자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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