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해야
  • 입력날짜 2024-08-06 10:18:51 | 수정날짜 2024-08-06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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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펼쳐!
영등포구 올해 세입 목표액은 7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4% 늘어난 금액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8월 6일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8월 9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14일까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영등포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의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영등포구는 고령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한다. 어르신과 동행의 의미를 담아 고지서를 단순하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개편한 것이다. 새로운 고지서에는 글자 크기를 약 2배 키우고,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번호 등 납부 방법을 고지서 뒷면에 기재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했다. 고지서 안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 기기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주민세 부과내역 등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한국어와 병기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통해 주민세를 확인한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감동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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