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 등 144개 제품 안전성 검사
  • 입력날짜 2024-08-14 08:38:30
    • 기사보내기 
네일 제품 디옥산 국내 기준 최대 3.6배 초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일부에서 폼알데히드 함유량이 최대 두 배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8월 14일 밝혔다.

특히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8월 14일,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되었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 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