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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 인증화면 요구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의무가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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