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후보지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입력날짜 2024-08-20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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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서,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재개발 후보지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 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개선에 나섰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 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2024년 8월 20일(화)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하였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접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하여 반대 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 불편을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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