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지수제’ 도입
  • 입력날짜 2024-09-19 0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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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예측·제거해 안전사고 사전 방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안전사고 예측·방지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지수제’는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세부 지표)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이루어지는 등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운 지표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또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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