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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폐지는 없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에서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는 법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 겁박법’, ‘검사 압박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조항을 소환한 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라고 강조했다. 오늘(24일)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예냐의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 대해 ‘역할극’이라고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다”라며 “오늘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로는 금투세의 실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할 뿐이다”라면서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하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다”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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