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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소위 회부 의결 직전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했건 등을 일괄 상정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며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 기간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업무 진행에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정법의 소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 간의 재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박성준 야당 간사는 “국회 관례상 순려 기간을 지나면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강조하고 “지난번에 올리지 못한 것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례이고 배준영 의원과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뤘는데 일방적으로 법안 내용을 부정하며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상정된 안건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 운영개선 소위에 회부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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