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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광민 시의원의 일성이다. 고광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광민 의원은 더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입안 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기존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10월 15일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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