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시행
  • 입력날짜 2024-10-16 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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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가이드와 여행업체에는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10월 16일 “10월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합동으로 무자격 가이드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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