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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열 회장, “‘자율방범대법’ 개정과 운영 방안 개선되어야!”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충남도립대학교 커뮤니티폴리싱연구소, 사)대한지방자치학회 주관, 이해식, 채현일, 이달희, 정춘생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제10회 자율방범대의 날을 맞아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자율방범대법’ 개정과 운영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에 진행된 제1부에서는 발제와 패널 토론에 이어 오후에 진행된 제2부에서는 중앙회 임원과 각시도 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서천열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장은 “2022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70년 만에 법제화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나 의무와 책임에 부합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제화에 따라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활동 여건, 경찰과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서 회장은 “따라서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자율방범대법’ 개정과 운영 방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영식 교수, 곽영길 교수, 이승철 교수 등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진 자율방범대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의무와 책임에 따른 권한과 활동, 자율방범대 각급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가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치안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시민의 참여와 지지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안착과 지역 안전 확보의 필요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허승교 자율방범중앙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제10회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는 서천열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장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각시도 자율방범대원, 이해식, 채현일, 이달희,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패⋅감사패 전달식, 유공자 포상, 국회의원 축사, 자율방범대가 제창, 폐회선언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정부포상과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는 훈장 구금섭(동대문구 답십리 1동 자율방범대장), 포장 김성관(광주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부회장), 포장 지규호(경기 수원서부 매산동 자율방범대 대원), 대통령 표창 나문식(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장), 국무총리 표창 이용구(전라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처장), 경찰청장 감사장 심상보(울산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이 받았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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