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국,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전수조사 시행
  • 입력날짜 2024-12-03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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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중 7곳 적발, 위반율 41.2%에 달해
▲450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미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450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미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아래 민사국)은 12월 3일,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기준 및 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민사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되었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되었다.

이처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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