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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유관기관 업무 협력 강화
서울시 내 불법 숙박업소로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월 11일, “민생사법경찰국(아래 ‘민사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해서 단속·수사하여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민사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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